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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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ilbo - 2 hours ago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서울일보/유재동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4세 청년으로, 생년월일 기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가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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