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ohmynews - 6 hours ago

50년 만에야 입 열었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 막는 공소시효의 벽

실제로 50년이 지나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도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기억이 또렷한 경우가 많아요. 공소시효를 넘어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소율은 매년 절반 수준에 그쳤고, 피해자 다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등 공소시효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매년 50% 안팎으로, 2021년 51.6%, 2022년 48.8%, 2023년 54.3%, 2024년 55.6%였다. 올해는 7월 기준 54.4%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의 기소율(40%대)보다 높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기소 사유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으로,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은 평균 약 15% 수준이었다.

피해 드러나기까지 10년 이상... 공소시효에 막힌 현실

친족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미성년기 동안 침묵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신고를 결심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친족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체 내용보기


Latest News
Hashtags:   

공소시효의

 |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