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북 충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서 비상구를 잠그거나 막아두는 행위 △복도나 계단,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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