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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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6 month ago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환불 기준 알려야···가격표시 의무화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이 수영·줄넘기·축구 등 운동을 가르치는 사업자도 22일부터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자도 중도 해약기준 등을 상조업종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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