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병원장 및 금융 전문가들의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척결 2호’ 사건이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NH투자증권 본사 임원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부문 임원 A 씨는 최근 2년여간 이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해당 정보를 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공표되기 전까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에 나서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Thursday 30 Octo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