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 계획을 밝혔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뉴진스는 민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맞섰다.어도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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