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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