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방모(50·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부터 지난달까지 15년 동안 키워온 반려견 ‘사랑이’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난 날, 쓰레기봉투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사랑이를 떠나보낼 방법이 종량제 봉투뿐이었기 때문이다.방씨는 “15년을 가족처럼 함께했는데, 버리는 순간 너무 잔인했다”며 “사랑이를 정부 시스템(animal.go.kr)에 등록해 놓아 시청에 사체 처리 방법을 문의했더니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한다고 했다. 땅에 묻어주고 싶어도 불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상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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