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아파트 단지에 기계식 주차장의 일종인 ‘오토발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주차장 앞 승하차장까지만 차량을 운전하면 기계장치가 알아서 주차하는 방식이다.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주변 차량을 파손하는 ‘문 콕’ 등 주차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레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전까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에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에서만 지을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12월로 전망되며, 규칙 개정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오토발레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장과 별도로 존재하는 승하차장에 입고하면 로봇 등 기계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으로 옮긴다.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진 주차’ 스트레스나 주차 후 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
Thursday 30 Octo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