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규정하고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도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오전 10시 10분경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그간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라”라고 반발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했는지에 대해선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조 대법원
Tuesday 14 October 2025
donga - 23 hours ago
‘증인이냐 참고인이냐’ 조희대 신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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