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품질재단은 지난 10일 국내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A6.4조 감축사업 타당성평가·검증기관(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이하 DOE)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UNFCCC의 A6.4조 체제는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체계로, 기존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참가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다양한 감축사업을 인증받고 탄소배출권(Credit)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DOE는 감축사업의 타당성평가(Validation)와 검증(Verification)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특히 A6.4조 체제에서는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와 달리 감축사업 이행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툴(Sust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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