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젠가 혼자가 된다.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도 한날한시에 죽는 일은 드물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자는 남은 세월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부부 사이 수명 차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이 중단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남은 배우자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 노령-유족연금, 중복 수령 안 돼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데 최우선 지급 대상은 배우자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를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순 없다. 유족연금만 받을지,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지 선택해야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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