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한 뒤 거래 내역은 기관에 신고하고, 계약은 곧바로 취소하는 허위 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비싼 가격의 거래 기록만 남고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8건을 먼저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15건도 조사를 거쳐 의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수자 A 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 원 비싼 22억 원에 거래했다. 이후 해당 거래 내역을 신고했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도 등록됐다.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며 통상 시세 파악과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A 씨는 얼마 후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이 해제되도 거래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결국 이 아파트는 다른 매수자 B 씨에게 22억7000만 원에 팔렸다.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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