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7 hours ago
군 투입에 총리로서 뭘 했나? 재판장 추궁... 한덕수 국무회의
재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총리로서 무엇을 했느냐 고 강하게 추궁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를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여러차례 이동하거나,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16분에 걸쳐 계엄 문건 등을 놓고 회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제대로 대답 못한 한덕수에, 재판장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날 오전 공판 말미,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한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물었다.
- 재판장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진술거부권이 있다. (비상계엄 당일)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한덕수 변호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 취지라든지... 저러한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한 전 총리의 답을 들은 이 재판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다 며 말을 이었다.
- 재판장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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