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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