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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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4 hours ago

술 취해 난동 부리고 경찰에게 욕한 사람을 고소했더니

저는 경찰관님에 대한 모욕 사건의 피고인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 김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친동생이 한번 찾아뵙고자 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합의에 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관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신해서 동생분이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이야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무렵이었다. 남성 손님이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고 10만 4000원을 계산하지 않고 있어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했다.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 없이 음식을 먹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9호에 따라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경미할때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고기, 쓰러진 소주병 두 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성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가게 주인과 큰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다행히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값을 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황당한 변명을 했다. 더 이상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 또한 강력하게 거부했다.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뿐이다.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있어야 하고, 범죄가 시간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범인의 범죄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명확하게 충족했다.

결국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에 나섰다. 현장에는 식당 직원과 다른 손님도 서너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이면 다야? 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건들지 마라 는 말이 무색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려 해도, 인간적으로서 넘기기 어려운 말이었다.

모욕죄 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한 농담이나 불친절, 무례한 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점이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에게는 짜바리 , 짭새 , 듣보잡 이라는 말도 모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욕설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모욕죄 신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단둘이 대화하던 중에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 다른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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