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속도 붙을 듯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
Sunday 12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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