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진일보한 것이다.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의 호소가 반영된 결과다. 피해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보는 것조차 까다롭게 돼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신하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선 주로 참고인, 재판 단계에선 증인으로서 증언할 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다른 증인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따질 수 없고 증거를 신청하지도 못한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잊혀진 존재”(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Monday 13 Octo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