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파행을 빚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지정해 질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두고 질의를 강행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다가 끝날 때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당 의원들은 “제1 야당 후보 사건을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옳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강행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파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여야 공방을 90분가량 지켜보다 국감장을 떴다. 아무 성과나 실익도 없이 여야가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으며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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