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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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 days ago

“29억은 빌렸습니다”… 말로는 대출, 실상은 편법 증여였다 [부동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지난해 여름, 한 30대 자녀가 부모 명의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았다. 계약서상 ‘차용금’으로 적힌 금액은 무려 29억 원. 자녀는 “1억 원은 증여받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관들이 확인한 결과, 이자 지급 내역도 없고 상환 계획도 없었다. ‘빌렸다’는 말 한마디로 수십억 증여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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