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외 통신사를 거쳐 보이스피싱과 도박 성매매 광고 등 불법 문자를 10년간 28억건 넘게 대량 전송해 온 업체 대표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7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문자전송업체 대표 A(39) 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죄 조직 등
Saturday 1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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