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10일밖에 안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아기가 입양된 줄 알고 있었다는 친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직장에서 내
				Friday 31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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