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ohmynews - 3 days ago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전환 시급하다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국정과제 18번인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사업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심의의결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기본적으로 역대정부와 같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라는 국정목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라는 추진전략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라는 국정원칙 중에서 실용과 성과 창출을 위한 성장전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방향을 해석해야 한다.
OECD와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정책 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와 역할이 많은 유럽 국가 등에서는 공기업의 소유권 정책(Ownership Policy for SOEs)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에서 공공기관 관리정책(Management Policy for Public Institu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단 2004년 OECD 공기업 작업반에서 권고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과 우리나라 공운법과 비교해 보면 OECD는 국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대부분 공기업을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OECD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소유권 기능의 행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4년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의 심의와 확정, 경영평가와 같은 관리 제도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서유럽의 국가들이 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의 전략적 기능을 위하여 공기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국가화와 행정의 전문화와 분화에 따라서 국가마다 명칭과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준정부기관의 수와 역할이 증가하면서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감독이나 규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부터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협의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 외환위기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같은 기능조정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운법 제14조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의 규정을 있으나 현재는 정기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공기업 민영화법)이 있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민영화는 중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가소유권을 집중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유권보다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기타공공기관은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원화된 관리모델 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 수정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 첫째로 안전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재무지표의 배점을 하향 조정했다.
두 번째로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부활하였고 아주 미흡 의 평가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해임건의토록 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경영과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을 기여하도록 안전 일터조성, AI 활용 등 가점을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의 배점을 확대하였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말 공운위를 통해 심의·의결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업연도 중간에 정부의 정책방향 변경이나 불가피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운위를 통해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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