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자,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남구의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자, 과도를 B씨에게 보이며 본인을 찌르라고 말하며 B씨에게 칼을 쥐게 하려 했다.이어 겁을 먹은 B씨가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강제로 개방한 뒤 집을 나가라며 B씨를 위협했다.재판부는 “칼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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