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상환(10만원)으로 한정한다’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했다.
공정위는 18일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신고를 계기로 조사한 결과 테슬라 측이 일부 조항을 자진 시정한 새로운 약관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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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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