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침체한 원도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변경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종(種) 상향 제도’를 새로 허용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의 용도 등급(종)을 한 단계 올려 건물의 층수와 용도, 용적률 등 개발 규제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과 같은 저층 위주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2, 3종으로 상향하면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 수단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에서 추진하는 일반 정비사업에서 한 단계 종 상향이 적용된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바꿨다. 시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면서 공공기여 10% 이상 의무 규정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