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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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days ago

마트 직원으로 위장한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첫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했다.2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어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해 취업 활동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시절 교육을 받지 못해 파키스탄어 자체를 읽지 못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A 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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