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윤진 기자) 당진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당진시는 계도기간 동안
Thursday 16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