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
Friday 17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