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가량의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체 혐의 중 16억원 규모의 횡
Monday 20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