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다 숨졌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학생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추진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결론 낸 사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심리가 부실했다”며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15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산하 교육지원청이 2월 내린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2023년 10월 숨진 초등학생 조모 양(당시 13세)의 어머니 강모 씨(40대)는 “딸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학폭이 없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통보했고, 이에 반발한 강 씨는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폭 피해로 숨진 학생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인용된 사례는 부산에서 최근 2년간 이 사건이 유일하다.행심위는 변호사와 교수 등 9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학폭위가 목격 학생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