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3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9;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된다. 최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