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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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2 hours ago

[이충재의 인사이트] 한덕수 이어 박성재까지 기각, 사법부 어찌 믿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가 터무니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 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와 똑같습니다. 당시도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고 전직 총리라는 지위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터무니 없는 기각 사유, 노골적인 거짓말 봐주는 법원

피의자의 거짓말 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쪽지는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박 전 장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고 해당 문건에 메모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영장을 기각하는 건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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