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관리단 회장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입주자와 구분 소유주 등 29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게시했다.A씨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
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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