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중앙회(위원장 조영환)는 지난 22일 장애인기업의 구조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공식 제안하며, 감시센터 설립과 특별사법경찰제(특사경)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및 민간시장 참여에서 겪는 배제·거부·취소 등 구조적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 연대가 발간한 ‘장애인기업 배제·거부·취소 차별사례집’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술력과 인증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입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127건의 실증 사례 중 5건 미만이 실제 구제 절차를 거쳤지만, 시정률은 2%미만에 불과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8개월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재량 범
Wednesday 29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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