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9 October 2025
Home      All news      Contact us      RSS      English
donga - 23 hours ago

“제주산 옥돔 맞아요” 속여 9천만 원 번 음식점, 알고 보니 옥두어

제주 한 음식점 업주가 값싼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9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대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이 함께 선고됐다.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제주시 소재 음식점에서 옥돔과 생김새가 비슷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4,000만 원 상당의 옥두어 1,245㎏을 사들인 뒤, 이를 1개당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로 둔갑시켜 약 2,50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9,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


Latest News
Hashtags: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