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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 days ago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를 가다

21일 화요일 오후, 나는 메르데카 광장 서편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탄핵, 선거 소송 등을 담당한다. 2003년 창설되었으며, 본관 옆에는 도서관과 전시관 등이 들어선 별관이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전환점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수하르토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1999년 제1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2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 2000년 제2차 개헌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강화되어 국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하더라도 30일 후 자동 효력을 갖도록 했다.

2001년 제3차 개헌에서는 국민주권 원칙이 명문화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2년 제4차 개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권이 부여되고, 국회에 할당되어 있던 군부 의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과정은 우리의 경험과 유사성을 보인다.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1998년 시위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한 후 유사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1945년 헌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정을 택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헌정사의 굴곡

인도네시아 헌정사는 복잡한 여정을 거쳐왔다. 1945년 독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1949년 네덜란드와의 협상 과정에서 연방제를 채택한 연방헌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연방제는 실질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1950년 8월 14일, 단일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임시헌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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