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충남 계룡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하 ‘육아조력자’)이 부모를 대신해 2~3세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계룡시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11월 본격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가족 내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 신청은 아동의 부모(양육권자)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월 1일부터 15일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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