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숨진 고(故) 윤동일 씨(사망 당시 26세)가 별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30일 윤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 씨의 경찰 자백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이뤄진 정황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비록 늦었지만 이번 재심 판결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윤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을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씨에게 무죄를 구형하며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윤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춘재 사건은 이춘재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9차 사건은 해당 살인 사건 10건 중 1990년 11월 발생한 것이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Saturday 1 Novemb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