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성배 기자) 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Wednesday 15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