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임정윤)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9시 50분께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 외제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됐다.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A 씨는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처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반복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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