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다수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빠뜨렸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했을 뿐 아니라 신변을 정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 원 씨
Wednesday 15 Octo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