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소방서는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무인점포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1인 소액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소방 관련 법령 범위 밖에 있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영업주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렵고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이에 광주소방서에서는 관내 무인점포 222곳에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하고 위험도가 높은 점포를 선정해 화재안전조사 및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주요내용은△무인점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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