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구주회 기자) 중랑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이번 지원은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을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 가입 ▲직전 6개월 이상 연속 근로 ▲최근 6개월(4~9월) 동안 월평균 100시간 이상 근로 등 세 가지 요건
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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