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5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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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7 hours ago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예방주의보 발령”

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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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예방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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