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시민을 폭행하고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총 3곳의 체육 시설을 몰래 운영했다.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온 사실이 발각됐다.국가공무원법상 공
Wednesday 15 October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