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3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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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3 days ago

국가유산 내 소규모 광고물,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국가유산 내 광고물을 설치할 때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장 허가가 필요해진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에 따라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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