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원생이 급감해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는 퇴로가 열린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39;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Thursday 30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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