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수천만원 손실을 보고 대출마저 거절당하자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이지현(34)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이날 검찰은 “1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범행 1달 전부터 살인을 준비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초범이며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한다”고 반박했다.검찰 측에서 새롭게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재
Thursday 16 Octobe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