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Octo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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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 days ago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플랫]

‘만 12세·초6 이하 자녀’ 땐 신청 21곳 중 9곳 사용률 10% 미만 건강증진개발원 등 2곳은 ‘0%’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컷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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